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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인 등을 상대로 “금을 맡기면 배당을 주겠다”며 금을 받아 챙긴 뒤 배당금을 주지 않거나, 곗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46명, 피해 금액은 150억 원에 달한다.
당초 서울 혜화경찰서가 수사를 맡았으나, 피해 규모가 커지자 지난달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이 이관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A 씨를 체포했으며, 법원은 13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은닉한 재산을 확인 중이며,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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