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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여자친구 B씨와 함께 과일가게를 키웠다. 가게 상호도 직접 지었고, 오전부터 새벽 시장까지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서울 지점 확장과 함께 A씨는 가게 지분 10%를 받았다. 하지만 B씨에게 다른 사람이 생기면서 관계는 틀어졌다.
B씨는 A씨에게 가게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다. 다음 날 A씨가 가게를 찾아가자 B씨는 경찰을 부르고 A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다.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로 가게에 나갈 수 없게 된 A씨. B씨는 이를 '무단이탈'이라며 A씨의 지분마저 빼앗으려 한다. A씨는 B씨와 함께 일군 사업에서 자신의 몫을 되찾을 수 있을까?
접근금지 시켜놓고 '무단이탈' 주장…법적으로 통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B씨가 스토킹 신고로 A씨의 출근을 막아놓고 이를 '무단이탈'이라 주장하며 지분을 박탈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변호사들은 A씨가 출근하지 못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스토커 신고와 접근금지 조치는 상대방의 일방적 조치 및 법적 절차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를 이유로 지분을 박탈하려는 시도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 역시 "스토킹 신고와 접근금지 조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것은 귀책사유가 있는 무단이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사상 동업 관계 해지에 따른 정당한 지분 반환이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제 몫을 찾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건은 A씨가 '지분 10%'를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는 "서울점 확장과 함께 지분 10%를 받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민사상 동업관계 또는 지분 정산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며 문자, 카카오톡, 정산자료, 직원 진술 등의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청선 '무혐의'…일한 대가는 어떻게 받나
A씨는 월 300만원가량의 돈을 받으며 일했지만, 14시간 넘는 근무 시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노동청에 임금 문제를 신고했지만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노동청의 판단이 전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특수관계(연인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근무시간, 업무 지시·감독 관계 등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민사상 임금 청구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방법은 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14시간 이상 헌신하신 노동의 대가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동업자의 기여도에 따른 수익 분배 형태로 방향을 바꾸어 접근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라고 제안했다.
'복수'의 상표권 등록, 약일까 독일까
A씨는 스토킹 신고에 억울함을 느껴 자신이 지어준 가게 상호를 친형 명의로 상표권 등록했다. 변호사들은 이 상표권이 B씨를 압박할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동규 변호사는 "현재 전 여자친구가 운영 중인 본점과 서울점은 A씨 측이 소유한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라며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 및 사용료 청구 소송을 통해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정적인 대응이 오히려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민수 변호사는 "상대방이 실제 영업상 사용하던 상호라면 상표권 분쟁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보복 목적처럼 보이지 않게 권리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도 "억울한 감정에서 상표권을 양도 등록한 부분은 향후 분쟁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법적 리스크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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