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1일 국회서 ‘지하안전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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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1일 국회서 ‘지하안전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일보 2026-07-20 15:30: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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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국회 정책토론회’ 안내문. 광명시 제공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국회 정책토론회’ 안내문.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현행 지하안전 관리체계의 맹점을 짚고 법 개정을 끌어내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마련한다.

 

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임오경·김남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시가 이번 토론회를 추진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 현장 지반침하 사고다. 사고 대응 과정에서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는 착공 이후 진행되는 지하안전조사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관내 대형 지하공사 현장의 안전 실태를 제때 파악하기 어렵다.

 

중앙정부 중심으로 구성되는 사고조사위원회에도 지자체 전문 인력의 참여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 사고가 발생해도 관할 지자체가 원인 규명과 후속 대응 과정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자체의 행정 권한을 강화하고 안전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유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반과 지하 안전은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과 도시 전체의 안전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한 단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지하안전협회와 한국지반공학회 등 7개 전문 학회·협회가 참여한다. 오영석 국토안전관리원 수석전문위원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도심지 터널 설계기준 강화와 지자체 행정 권한 확대 등을 주제로 한 발제, 전문가 8명의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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