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기업 면제부" 중소인쇄업계, 대기업 과징금 감면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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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기업 면제부" 중소인쇄업계, 대기업 과징금 감면에 반발

아주경제 2026-07-20 15:11: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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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중소인쇄업계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대규모 과징금을 면제·감액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중소인쇄업계는 2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공정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인쇄용지 제지업계의 가격 담합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진신고감면 제도(리니언시)가 상습적인 담합 기업의 책임을 경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 담합 억제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애초 인쇄용지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과징금은 3383억원을 부과했지만, 리니언시 적용으로 최종 부과액이 1441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한솔제지는 과징금 1425억원이 전액 면제되고, 무림 계열사들도 517억원이 감액됐다.

이들은 해당 업체들의 담합 기간인 지난 2021년 2월~2024년 12월 인쇄용지 판매가격이 평균 71% 오르면서 인쇄·출판업계는 물론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도 부담이 전가된 점도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과징금 감면 결정의 법적 근거와 감면 기준,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에는 피해 영세 인쇄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 대책, 국회와 공정위에는 리니언시 적용 제한 등 제도 전면 재검토와 공정거래법 개정 착수를 촉구했다.

박장선 인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공정한 시장질서가 바로 서고, 담합에 따른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전국 중소인쇄업계와 끝까지 연대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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