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문'도 배포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최기찬)는 구민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상속 취득세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 안내 리플릿'과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안내 리플릿을 통해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출산·양육 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등 3가지 취득세 감면 제도를 안내한다.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문에는 신고 기한과 절차, 세율특례 적용 요건, Q&A 등을 담았다.
이들 홍보물에는 금천구 세무 안내 인공지능(AI) 챗봇 '나래봇' QR코드를 수록해 주민들이 24시간 비대면으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는 리플릿과 안내문을 구청 민원실과 세무부서,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하고, 관내 법무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최기찬 구청장은 "복잡한 세법과 감면 요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맞춤형 세무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필요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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