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가·필라테스 이용권을 중도 해지할 경우 환불금은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명확히 규정되고, 사업자가 휴·폐업할 때는 최소 2주 전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요가·필라테스 업계는 장기 이용권 선결제가 일반적인 업종이지만, 업체마다 약관 내용이 달라 환불 기준이 제각각인 데다 예고 없는 휴·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필라테스 관련 피해 상담은 2021년 818건에서 2023년 1천919건으로 2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필라테스 이용자의 9.9%, 요가 이용자의 11.5%가 사업자 폐업으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미환급금은 평균 25만원이다.
이에 공정위는 예고 없는 휴·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표준약관에 사전 고지 의무를 담았다. 앞으로 사업자는 휴업이나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보증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도 계약 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가 영업 중단 시 보상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현재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보증보험 가입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헬스장 등을 대상으로 보증보험 상품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헬스장에 제도가 도입되면 관련 보증보험 상품이 개발돼 요가·필라테스 업종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환불 기준도 손질했다. 그동안 요가·필라테스 업계에선 장기 이용권을 할인 판매한 뒤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금액을 계산해 환급금을 줄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에 환급금을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명시했고, 위약금도 이용료의 10%로 규정해 환급금 산정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토록 했다.
또 서비스 제공 방식이 기간제와 횟수제로 나뉘는 점을 감안해 사업자가 운영 방식에 맞는 환급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계약을 맺을 땐 소비자와 사업자가 이용·환급 방식을 합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서도 기간제와 횟수제 상품으로 구분해 각각의 환급 기준을 명확히 안내토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이 업계의 표준 계약기준으로 자리 잡으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표준약관은 이날부터 사용이 권장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에 제공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업계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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