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진주=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국민의힘 소속인 강기윤 경남 창원시장이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한국남동발전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주 한국남동발전 본사와 삼천포발전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기부행위 의혹과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강 시장이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한국남동발전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강 시장이 사장 재임 시절인 2024년부터 올해 초까지 남동발전 측은 창원지역 봉사단체 회원 등에게 남동발전 예산으로 식사와 선물 등 기부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6·3 지방선거 전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 대상과 피의자 신원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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