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과 어선 재해보험 보험금을 실시간으로 청구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보험금 지급 기간이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와 함께 '수산정책보험 웹-EDI(Web-EDI)' 시스템 공개 보고회를 열고 어선원·어선 재해보험 청구 절차를 전자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어선원이 병원 진료기록과 선박 수리 관련 서류를 직접 준비해 수협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병원과 어선수리업체가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직접 전송할 수 있어 보험금 청구가 사실상 실시간으로 접수된다.
이에 따라 평균 30일 정도 걸리던 보험금 지급 기간은 약 15일로 단축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보험 심사 체계도 한층 고도화된다.
해수부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를 활용한 전산 심사를 확대해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인적 오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기 탐지 시스템(FDS)을 적용해 허위·과다 청구 등 부당 청구 징후를 사전에 분석하고 차단하는 기능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디지털 시스템 구축으로 어업인의 보험금 청구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재해보험 업무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보험금 청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디지털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 심사와 업무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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