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거점외상센터’ 2곳 신규 도입… 기관당 최대 77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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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거점외상센터’ 2곳 신규 도입… 기관당 최대 77억 지원

경기일보 2026-07-20 14:06: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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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청사 표지석. 경기일보DB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청사 표지석. 경기일보DB

 

수용이 어려운 중증외상환자나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최중증외상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거점외상센터가 추가로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거점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의 참여기관 2곳을 오는 8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중증외상환자 진료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전국에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지정·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2015년 30.5%에서 2023년 9.1%로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지역별 의료 환경과 병상 역량의 차이로 인해 일부 중증 환자 수용에 한계를 겪는 기관들이 여전히 존재해 왔다.

 

이번 거점외상센터 도입은 이러한 일부 권역의 수용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되는 2개의 권역외상센터에는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비 54억6천만원과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비 22억5천만원 등 기관당 최대 총 77억1천만원의 국고가 지원된다.

 

선정된 병원은 소아외상, 화상, 안면 및 안구 외상 등 고난도 특수외상 환자를 책임지고 치료해야 한다. 또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나 소방헬기 등을 활용해 관할 구역 밖에서 이송이 불가한 중증외상 환자까지 적극적으로 인계 받아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거점 병원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제시했다. 선정 기관은 연간 외상환자 1천300명 이상, 중증외상환자 400명 이상을 진료해야 하며 광역 외상진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병상 포화 등을 이유로 환자 수용이 곤란하다고 고지할 수 있는 ‘외상환자 수용제한 연간 총량’을 500시간 이내로 한정했다.

 

복지부는 공모 접수 후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와 구두 발표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 초 최종 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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