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맞춰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20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2월17일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와 운영 기준 등 후속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장기간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가운데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건축물 등이다.
특별조치법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등 일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오는 12월 법 시행에 맞춰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와 운영 기준 등 행정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특정건축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조례 제정과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시민들이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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