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 식용불가인데…개미 수만마리 요리에 올린 미슐랭 2스타 대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한국선 식용불가인데…개미 수만마리 요리에 올린 미슐랭 2스타 대표

경기일보 2026-07-20 13:48:11 신고

3줄요약
해당 음식점 대표가 구입한 미국산 개미. 식품의약품안천처 제공
음식점 대표 A씨가 구입한 미국산 개미. 식품의약품안천처 제공

 

식용이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음식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레스토랑을 운영한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A씨와 법인은 2021년부터 약 4년 동안 미국과 태국에서 말린 개미 제품을 들여온 뒤 일부 메뉴의 재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 원료로 인정된 곤충은 10종이다. 개미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음식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를 곁들인 셔벗을 1만2천200여 차례 판매해 약 1억2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판단했다.

 

요리에 사용된 개미는 모두 4만9천여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A씨 측은 개미를 음식에 사용한 사실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산정한 사용량과 판매 규모는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는 “개미를 원하지 않는 손님에게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실제로 개미를 선택한 손님은 전체의 약 60%였지만, 검찰은 모든 손님이 먹은 것을 전제로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미가 사용된 음식은 15가지 코스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덴마크와 영국, 호주 등 해외 여러 나라의 레스토랑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에서 식재료로 쓰인다는 사정과 별개로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허가받지 않은 만큼, 재판부는 관련 법 위반 여부와 사용 규모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A씨와 법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2일 열릴 예정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