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지난 1월 6일 공포돼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질의응답(Q&A)’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했다.
◆허위조작정보 규제 신설이 핵심
이번 개정법은 기존 불법정보 규제에 더해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새롭게 도입한 것이 골자다.
허위조작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고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같은 목적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혐오·차별 표현도 불법정보 유형에 새로 추가됐다.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직접적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가 대상이며, 단순히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가 아닌 민간 플랫폼이 1차 판단”
방통위는 개정법이 ‘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는 정부가 아니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1차적으로 판단하며, 최종적인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톡 1:1 대화 등 비공개·사적 메시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면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국내 사업자 중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에이엑스지 5곳, 해외 사업자 중 구글‧메타·엑스·틱톡 4곳 등 총 9개 사업자가 지정 통보를 받았다.
이들 사업자는 자율정책을 수립·운영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이용자 수, 신고 처리 현황, 이의신청 처리 결과 등을 담은 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
다만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용자 신고만으로 삭제·차단·계정정지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신고 접수돼도 자동 삭제 안 돼
이용자는 누구든지 문제가 되는 정보의 URL 등 구체적 위치, 신고 내용과 이유, 증빙자료를 기재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게시물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가 자율운영정책에 따라 검토한 뒤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5인 이하이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9~20인 규모의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됐으며, 분쟁조정부는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자체 판별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중립성·공정성·투명성 기준을 충족하는 사실확인(팩트체크) 단체와 협약을 맺어 검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사실확인 단체 지원을 위한 ‘투명성센터’를 운영하되, 사실확인 대상 선정이나 검증 절차·기준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혔다.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단체로는 JTBC가 있다.
◆수익형 게재자엔 최대 5배 가중 손해배상
개정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형 게재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손해를 끼친 경우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유통 시점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수익을 얻고 구독자 수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게재자다.
단순히 동조 댓글을 남긴 경우는 대상이 아니며, 유튜브·네이버 등 플랫폼 자체도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서 유통 당시 내용을 진실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 관련 정보나 청탁금지법 관련 정보 등은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SNS 채널도 게재자에 해당해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동일한 예외가 적용된다.
정치인·대기업 임원 등 공적 권한을 가진 ‘공인등’이 가중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해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남소 방지 장치도 담겼다.
법원이 공인등의 청구를 각하할 경우 공표 방식을 지정해 각하 판결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입은 소송 대응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도 있다.
◆반복 유포엔 최대 10억원 과징금
법원 판결로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유통 당시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가중 손해배상(민사 피해구제)과는 목적이 달라 요건이 각각 충족되면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다. 과징금 납부의무자는 재해나 사업여건 악화 등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기 또는 최대 3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 8일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데 이어 이번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제도 취지와 세부 내용을 국민이 실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법 시행 경과를 지켜보며 필요할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등 제도 보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질의응답(Q&A)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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