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안보실 인사 개입' 윤재순·임종득 1심 징역 5년·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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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안보실 인사 개입' 윤재순·임종득 1심 징역 5년·3년 구형

이데일리 2026-07-20 11:59: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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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왼쪽)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사진=연합뉴스)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왼쪽)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사진=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이 심리 중인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던 2023년 9월께 ‘윗선의 부탁’이라며 육군 이모 중령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인사 개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은 실무진의 반대를 무마하고 이 중령를 선발하도록 지시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단순히 특정 군인이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사건이 아니다”라며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라는 국가 최고 권력기관의 권한이 사적인 인사청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고 그 과정에서 군 인사와 국가공무원 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비서관은 이 중령을 국가안보실에 근무하게 해달라는 사적 청탁을 받고 총무비서관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인사 절차에 개입했고, 임 의원도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뽑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내부 반대 의견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 인사는 국민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영역”이라며 “국가위기관리와 안보위기 초기 대응 조직의 인사가 사적 청탁과 권한 남용으로 왜곡된 만큼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청했고, 설령 실체 판단에 나아가더라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윤 전 비서관 측은 “이 중령의 국가위기관리센터 근무 과정과 무인기 침투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이 특검 조사와 법정에서도 확인됐다”며 “이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고 직권남용 혐의 역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증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단 한 차례 이 중령을 추천했을 뿐 반드시 넣어달라고 한 사실도 없다”며 “총무비서관이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한 것을 부정청탁이나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 측도 “무인기 침투 사건과 사실적·법률적 관련성이 전혀 없는 별건수사”라며 “특검의 수사권한을 벗어난 공소제기인 만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실체 판단으로 나아가더라도 공모관계나 범죄 실행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직권남용이나 영향력 행사 주체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평소 존경하는 분의 추천을 받아 국방비서관에게 인사를 추천한 것이 이렇게 큰 물의를 일으켜 재판에 이르게 된 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안보실에서 이 중령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 전혀 알지 못했다. 만약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철회하거나 취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저는 38년간 직업군인으로 나라를 지켜왔고 이후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안보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 중령 파견 과정은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일이었고 이를 통해 얻을 실익이나 동기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법정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송구스럽다”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공정하게 적용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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