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갈등 탓? 조카에게 휘발유 뿌려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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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갈등 탓? 조카에게 휘발유 뿌려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7년 구형

이데일리 2026-07-20 11:2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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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조카에게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 로고(사진=뉴스1)
검찰 로고(사진=뉴스1)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와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는 방화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살인미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다만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살인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살인미수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라이터를 증거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화한 점은 인정하며 그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살인미수 혐의는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해 적용한 것으로 관련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조카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유산 상속 문제로 누나와 갈등을 빚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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