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썼다고 따돌림…직장인 46.7% “자유롭게 사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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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썼다고 따돌림…직장인 46.7% “자유롭게 사용 못 해”

투데이신문 2026-07-20 11:1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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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에스에서 진행된 코베 베이비페어를 방문한 참관객들이 육아용품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 4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에스에서 진행된 코베 베이비페어를 방문한 참관객들이 육아용품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반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모성·부성 보호제도 이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직장인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3명 중 2명 이상이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2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출산휴가·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휴직)의 자유로운 사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58.4%에 머물렀다.

특성별로 보면 여성(52.5%), 비정규직(40.3%), 비사무직(45.6%), 민간 5인 미만 사업장(34.3%), 비조합원(55.6%), 일반사원급(46.1%), 저임금 사업장일수록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 이 같은 특성은 중첩될수록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34.1%만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53.3%로, 출산휴가보다 더 낮았다. 특성별로는 여성(48.2%), 비정규직(37.8%), 비사무직(43.2%), 민간 5인 미만 사업장(31.4%), 비조합원(50.7%), 일반사원급(41.1%)으로 저임금 사업장일수록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29.8%까지 낮아졌다.

가족돌봄휴가(휴직)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포함한 세 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특성별로는 여성(39.8%), 비정규직(36.3%), 비사무직(40.2%), 민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30.8%), 비조합원(44.5%), 일반사원급(37%)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앞선 두 제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가족돌봄휴가(휴직)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률은 31.7%에 그쳤다.

지난해 2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육아휴직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2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육아휴직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근로기준법 제74조상 출산휴가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와 제22조의2에서는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행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무색하게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출산·육아갑질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직장갑질119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상담 중 출산·육아 관련 갑질 상담은 36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아휴직 후 복직한 물류업체 근로자 A씨는 회사로부터 업무 배제와 부당 전보, 조직적 따돌림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근로자는 복직 이후 업무용 컴퓨터도 지급받지 못한 채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받았으며 대표와 동료들의 냉대로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신 중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 B씨는 단축근무를 이유로 관리자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관리자는 기존보다 업무량을 늘리고 고객센터 문의 대응 업무까지 추가로 배정했으며 사실상 야근 없이는 소화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를 부과했다고 털어놨다. 

직장갑질119는 모부성보호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추려면 이 같은 출산육아갑질을 근절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당연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정부는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상시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부성보호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제한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적용되지 않아 출산육아갑질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구제신청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야 모부성보호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계약직·기간제 노동자의 계약 해지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런 상황에서 계약직·기간제 노동자들이 임신·출산·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을 실제로 다투기는 쉽지 않다”며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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