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폭염특보 시 야외체육시설 6곳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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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폭염특보 시 야외체육시설 6곳 이용 제한

연합뉴스 2026-07-20 10:58: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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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공설운동장 순창 공설운동장

[순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은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야외체육시설 이용을 제한다고 밝혔다.

군은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발령 시 야외활동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을 제한한다.

제한 대상은 공설운동장, 순창제일고 앞 생활체육운동장, 팔덕다용도 보조경기장, 섬진강파크골프장, 유등힐링파크골프장, 쌍치파크골프장 등 6곳이다.

군은 이용 제한 안내 현수막과 홍보물을 게시하고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최근 폭염이 장기화해 장시간 야외 활동 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며 "폭염특보 발령 때는 야외 체육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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