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흉기를 소지한 채 성당 인근을 배회하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동해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28분께 동해 발한동 묵호성당 인근 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흉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고 장소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A씨는 시민들을 위협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보고, 병원 진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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