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위반 시 과태료 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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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위반 시 과태료 최대 60만원

연합뉴스 2026-07-20 09:46: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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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반려동물 미등록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는 자진 신고 기간을 두고 반려동물 등록을 유도해왔다.

이번 단속은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운영해 온 동물 등록 제도를 정착시키고 반려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동물등록 제외 지역인 읍·면 거주 등록 대상 동물(맹견 제외)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등록이 확인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11월에는 2차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제는 반려동물 등록을 선택이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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