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지역 폭력조직 광안칠성파 조직원이 경쟁 조직인 신20세기파 조직원들과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광안칠성파 조직원인 A씨는 2021년 10월 17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음식점 안팎에서 다른 광안칠성파 조직원들과 함께 경쟁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각자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
이어 각자 후배 조직원들을 불러 모으면서 패싸움으로 번졌다.
칠성파는 신20세기파와 1970년대부터 부산지역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놓고 충돌과 보복 범행을 반복해 왔다.
광안칠성파는 2000년 이후 '본가 칠성파'에서 파생한 계파로, 수영구 민락동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패싸움을 벌여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영장실질심문(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약 2년 6개월간 도피 생활을 했다.
A씨와 집단 패싸움에 연루된 또 다른 칠성파 조직원 3명과 신20세기파 조직원 8명도 재판에 넘겨져 이미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sj19@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