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포상금 받으려면?…법원 "탈루 사실 확인할 ‘중요 자료’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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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 포상금 받으려면?…법원 "탈루 사실 확인할 ‘중요 자료’ 必"

경기일보 2026-07-20 07:50: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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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탈세 의혹을 신고했더라도 구체적인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A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5월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을 공사한 B 재단법인이 세금을 부정하게 환급받았다며 과세당국에 제보했다. 이후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주요 제보 내용은 B 재단법인이 건물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150실 규모 오피스텔을 조성한 뒤 전부 임대해 영리사업을 했지만, 비영리법인 지위를 내세워 공사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8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제보가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A씨가 제출한 내용이 이른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국세기본법은 조세 탈루자나 부당 환급·공제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제보한 내용과 실제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사유가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A씨는 B 재단법인이 비영리법인 지위를 앞세워 세금을 부정 환급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B 재단법인이 업무시설용 오피스텔을 짓겠다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뒤 실제로는 해당 건물을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제보만으로는 탈루 사실을 확인하거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거나 법인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탈세 제보자료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은 적법하다”며 “처분의 단서가 될 만한 구체적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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