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억 추징' 탈세 제보에도 法 "포상금 지급 대상 아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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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억 추징' 탈세 제보에도 法 "포상금 지급 대상 아냐" 이유는

이데일리 2026-07-20 07: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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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탈세 제보를 계기로 약 79억 원의 부가가치세가 추징됐더라도 제보 내용이 세금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제보자 김모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23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에 한 재단법인이 구로구의 주상복합건물을 증축·리모델링해 조성한 150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 79억원을 부정환급받았다고 제보했다.

세무당국은 제보를 이첩받아 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재단이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일부를 준공 후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해 사용하면서 면세사업 사용면적이 늘었는데도 공통매입세액 등을 과소 정산해 부가가치세를 과다 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2023년 12월 약 79억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김씨는 이후 탈세제보 포상금을 신청했지만, 구로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탈세제보와 부과처분은 그 사유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탈세제보의 내용에는 이 사건 부과처분 사유인 피제보법인이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택용으로 하여 면세사업을 영위하고도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해당 면세사업 부분까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제출한 설계도서 표지와 건물 사진, 통장 사본 등에 대해서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용도나 매입세액 공제 내역 등과 같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단서가 될 만한 구체적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무당국이 건물 사용 현황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분석하고 세무조사를 거쳐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한 점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탈세제보와 그 자료가 이를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거나 피제보법인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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