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수욕장과 해변 인근 음식점, 횟집, 활어센터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상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등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은 참돔, 낙지·주꾸미, 냉동 오징어 등이다.
단속반은 원산지 표시 여부와 국내산 둔갑 판매 여부, 원산지 표시 방법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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