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썼더니 따돌림·퇴사 통보…직장인 절반 “마음대로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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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썼더니 따돌림·퇴사 통보…직장인 절반 “마음대로 못 써”

경기일보 2026-07-19 15:53: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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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직장인 절반 가까이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임에도 사용 이후 불이익을 우려해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약을 느끼는 직장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7%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기 어렵다는 응답은 41.6%였다. 가족돌봄휴가·휴직은 절반을 넘는 52.0%가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제도 사용의 어려움은 노동조건에 따라 크게 갈렸다.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은 상용직 36.3%, 비정규직 62.3%로 차이가 컸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30.5%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68.6%까지 올라갔다.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했다. 이들 중 70.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고, 출산휴가 역시 65.9%가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제도 사용 뒤 불이익을 받았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한 상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출산·육아 관련 갑질 상담은 36건이었다.

 

상담 내용에는 육아휴직 중 퇴사를 통보받은 사례, 복귀 이후 조직적으로 따돌림을 당한 사례,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한 뒤 원거리 발령을 받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또 단축근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업무량이 늘어나 야근을 해야 했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직장갑질119는 출산·육아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 노동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사업장 규모, 고용 형태, 임금 수준, 노조 유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좌우되고 있다”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노동자의 신고에만 기대지 말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상시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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