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현정 기자 |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20일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한다.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이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 지원에 합의하면서 회생절차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지만, 임시 휴업에 들어간 매장의 영업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일 회생법원에 즉시항고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법원의 허가와 DIP 집행 절차,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 등이 마무리되면 긴급 운영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지만, 즉시항고 기한인 20일까지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확보해 항고할 경우 결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기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은 자금 지원 방식과 보증 조건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지만, 정치권 압박과 노조의 강경 대응 속에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2000억원 규모 DIP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고, 메리츠금융은 이를 전제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회생계획 인가 절차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노동조합도 37개 점포 폐점 과정에서 회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즉시항고와 함께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고, 회생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뒤 대형마트와 온라인 사업 등 잔존 사업부문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회생절차가 재개되더라도 영업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지난 13일부터 전국 매장의 임시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일반노조에 따르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열흘 남짓한 기간 1200여명의 노동자와 700여곳의 입점업체 및 소상공인이 현장을 떠났다.
운영자금이 실제 집행되더라도 납품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협력업체와의 거래 재개, 상품 공급 정상화, 매장 운영 준비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홈플러스 납품 중소 협력사의 미정산금은 평균 7억7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협력사 신뢰 회복도 과제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절차를 감안하면 임시 휴업 중인 매장의 영업 재개는 빨라도 8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노조 관계자는 "협력업체 복귀와 상품 입고, 매장 정비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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