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시행 2년간 위기임산부 4천251명에게 1만8천건 상담…유기 아동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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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시행 2년간 위기임산부 4천251명에게 1만8천건 상담…유기 아동 78% ↓

경기일보 2026-07-19 13:46: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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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로 제작한 이미지. 경기일보 뉴스AI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로 제작한 이미지. 경기일보 뉴스AI 이미지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이후 2년간 위기임산부 4천251명에게 1만8천88건의 상담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상담을 받은 임산부의 절반 이상은 출산 후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다. 출생 직후 유기된 보호대상아동도 2023년 88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78% 감소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위기임산부 4천251명을 대상으로 모두 1만8천8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성인이 되면 자신의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과 입양·시설보호 등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또 상담 및 출생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출생증서 공개와 관련한 절차와 요건도 정비했다.

 

심층상담은 위기임산부 4천251명 가운데 7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상담 결과 절반 이상인 409명이 원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고, 62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이었는데 이 중 47명은 일주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거쳐 신청을 철회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생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홀로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해 입양을 고민했던 A씨가 있다. A씨는 지속적인 상담과 양육 지원을 받은 뒤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정했다.

 

B씨는 임신 사실을 모른 채 병원 진료를 받았다가 당일 출산했고, 가족과의 갈등을 우려해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이후 지역상담기관의 상담과 가족 간 소통 지원을 거쳐 부모에게 출산 사실을 알렸고, 숙려기간 중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뒤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다.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출생 직후 유기되는 아동도 감소하는 추세다. 복지부의 보호대상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출생 후 유기된 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지난해 19명으로 줄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유기 아동 수는 약 78% 감소한 셈이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를 위해 1308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채팅을 통한 24시간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의 상담 역량을 높이고자 분기별 간담회와 종사자 교육도 이어가는 중이다.

 

올해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할 계획이다.

 

김현숙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2년간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지원 체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 역량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아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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