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 선결제해도 환불 가능”…공정위, 피부과 약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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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 선결제해도 환불 가능”…공정위, 피부과 약관 손본다

이데일리 2026-07-19 12: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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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의료기관이 선납 진료비를 받은 뒤 ‘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2개월이 지나면 환불 불가’ 등의 약관을 운영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하면 이미 받은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위약금(10%)을 제외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사례 상위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계약 해지 제한, 과도한 위약금, 사업자 면책, 소송 제기 금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다시봄날의원, 닥터에버스의원, 미앤미의원, 블리비의원, 톡스앤필의원 등 피부과·성형외과 의원 15곳이다.

공정위는 상당수 의원이 ‘시술 결과에 대한 주관적 불만족은 환불 사유가 아니다’, ‘계약 후 2개월이 지나면 환불할 수 없다’, ‘이벤트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약관을 운영해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이미 받은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위약금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일부 의원이 환불 시 결제금액의 20~3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도록 한 약관도 시정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손해를 넘어서는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라고 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위약금을 10%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환불을 받은 뒤 병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거나, 시술 부작용이 발생해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된다. 또 선납 진료권을 가족에게만 양도하거나 제3자 양도를 전면 금지한 조항, 지정 의사가 퇴사해도 병원이 일방적으로 다른 의료진으로 변경하고 환불은 불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모두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최근 미용의료 시장에서 선납진료 이용이 빠르게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선납진료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총 1150건으로 2021년 88건에서 지난해 449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계약 해지와 위약금 관련 분쟁이 956건으로 전체의 83.1%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선납 의료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취소·환불 분쟁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관련 내용을 반영한 표준약관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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