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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4년 7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40여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이 가운데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혐의자는 총 25명으로 집계됐으며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약 14억원 수준이었다.
적발 사례는 시세조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격상승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간대에 집중 매수해 순위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경주마’ 수법과 일부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막힌 틈을 이용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우는 ‘가두리’ 수법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API 키를 이용한 단기 시세조종, 발행재단과 연계하거나 해외 거래소를 활용한 대규모 시세조종도 적발됐다.
부정거래 사례도 확인됐다. 가상자산 발행 관계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려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거래소 내 서로 다른 마켓 간 가격 차이를 악용한 사례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실제 밈코인 발행 관계자들이 코인을 미리 매수한 뒤 SNS에 허위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를 끌어들인 후 보유 물량을 모두 처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은 지난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또 발행재단 물량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고빈도 API 거래와 허수주문으로 시세를 끌어올린 사건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당이득 규모를 보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건이 8건, 50억원 이상 사건도 1건 있었다. 금융당국은 부정거래 1건과 시세조종 1건에 대해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이후 시장 감시 체계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과 디지털 포렌식, AI 기반 시장감시 체계를 구축해 초 단위 시세조종 분석과 혐의구간 자동 탐지 기능을 도입하면서 조사 효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향후에는 가상자산시장에도 자본시장 수준의 규율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이익 은닉을 막기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디지털자산법(2단계 입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시장감시를 더욱 고도화해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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