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축제 열린 초등학교 교실서 3명 추행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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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축제 열린 초등학교 교실서 3명 추행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경기일보 2026-07-19 10:15: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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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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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교실에서 초등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2일 충북 음성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축제에 참석한 뒤 교실 안으로 들어가 재학생 B양 등 학생 3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다른 초등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양 등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해당 초등학교에 간 적조차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붙잡은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교 내에서 어린 학생들을 추행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뇌병변을 앓고 있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됐다. 재판부는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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