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 들어가 학생 3명 추행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초등학교 교실 들어가 학생 3명 추행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연합뉴스 2026-07-19 10:00:02 신고

3줄요약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초등학교에서 열린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 등에 들어가 학생 3명을 성추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2일 충북 음성군의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 내부로 들어가 재학생 B양 등 3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개 교실에서 다른 초등생들이 보는 앞에서 B양 등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일 초등학교에 간 사실조차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당시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점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교 내에서 어린 학생들을 추행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을 앓고 있어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