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를 두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의 정밀한 구성에 힘 쏟는 것이 먼저다”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문재인 정부 당시 1차 검찰개혁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장기 목표로 삼으면서도, 당시의 상황적 조건 하에서 검사에게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남기는 것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검찰총장을 위시한 검찰의 격렬한 반대를 뚫고 검사와 경찰을 ‘협력관계’로 재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며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과 함께 제한적 범위 내에서 직접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통령령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기술을 사용해 법률상 ‘등’자를 확대해석·규정하여 모든 것을 뒤엎었음은 다 알 것”이라며 “실제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령으로 검사의 직접적 보완수사가 원칙이라고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덜 알려져 있지만, 이 규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아무런 변경 없이 유효한 상태”라며 “한동훈이 만든 규정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통과돼 오는 10월에는 검찰청 현판을 떼게 됐다”며 “남은 것은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 외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느냐 여부”라고 짚었다.
최근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방향의 법안을 낸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게다가 최근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이 갑자기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1차 검찰개혁이 이룬 ‘검경 협력관계’를 그 이전으로 거꾸로 돌리고, ‘전건송치주의’를 사실상 복원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를 대폭 인정하고 있다”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출범을 앞둔 시점, 검찰의 권한 보전 의지가 노골적으로 반영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고, 검경은 상호협력 관계로 가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라며 “검찰의 권한남용도 막고, 경찰의 부실수사도 막아야 한다는 것 역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시점에서 던져야 할 핵심 질문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조 전 대표는 “첫째,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만이 경찰의 부실수사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방안인가”라며 “둘째,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정밀하게 구성하고 경찰의 준수의무를 강화하면 불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어떤 어떤 경우 그렇다’라는 답변이 확인되면, 비로소 ‘그 어떤 어떤 경우’에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어떤 어떤 경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의 정밀한 구성에 힘 쏟는 것이 먼저이지, 그것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광범위한 인정을 주장하는 것은 오류”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일부 예외적인 사건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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