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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울산 울주군청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지조사를 벌여 A씨가 운영하던 노인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B씨가 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급자 부부에게 실제보다 긴 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전산에 등록해 급여를 부풀려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년 11월 3740만 5240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B씨는 출퇴근 기록용 태그가 부착된 신발장 문짝을 통째로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외부에서 개인 용무를 보거나 자택에 머무르면서도 출퇴근 태그를 허위로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B씨가 수급자 부부와 외출할 경우 서비스 제공 종료 시간에 맞춰 태그를 전송하기 위해 신발장 문짝을 분리했을 뿐 실제 방문요양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가 심한 수급자 부부와 함께 수시로 20~25분 떨어진 곳까지 가서 늦은 시간까지 외출하고 식사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 동행이나 식사 준비를 위한 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정이 아닌 곳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며 “수급자의 여행이나 나들이,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단이 사회복지사 방문상담이 이뤄진 날과 실제 60분 서비스를 제공한 날 등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을 들어 환수 범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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