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베트남인, 동포 27명 불법취업 알선…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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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베트남인, 동포 27명 불법취업 알선…징역 1년

연합뉴스 2026-07-19 09:0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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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하면서 베트남인 27명을 건설 현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안전교육 이수증까지 위조한 베트남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 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한국어 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22년 2월 28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하면서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올해 4월 8일까지 부산 강서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했고, 자국 동포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인 27명을 건설업체에서 일하도록 연결해 주고, 취업에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목 판사는 "불법 체류와 취업 기간이 짧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했다"며 "안전교육 이수증까지 위조해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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