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말다툼하던 이웃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5시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택 2층 계단에서 귀가하던 60대 이웃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를 휘두르면서 손잡이 부분으로 B씨 뒤통수를 2차례 때리고, 다른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둔기를 휘두르자 B씨는 이를 손으로 막다가 왼쪽 엄지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B씨가 소란을 피워 화가 난 상태였고, B씨와 마주치자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한 데다 2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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