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가 갑자기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가족들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하게 된다. 진료와 장기요양, 식사·가사, 주거 지원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탓에 보호자가 직접 행정기관과 병원 등을 전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포천시가 추진 중인 ‘통합지원회의’ 중심의 복지 체계 개편이 주목받고 있다.
18일 포천시에 따르면 통합지원회의는 격주로 열리며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가족의 돌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한다.
회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승인·조정하는 실무 협의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약병원, 포천시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포천시노인복지관 등이 참여해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검토한다.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조정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누락되거나 유사한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다. 가족이 의료기관과 행정기관, 복지시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노쇠나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다. 65세 미만이라도 장애 정도가 심하고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에게는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장기요양, 식사·가사, 주거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부족한 부분은 ‘포천형 기본돌봄사업’으로 보완한다. 지원 이후에도 3개월마다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의 변화를 점검해 필요하면 서비스 종류와 범위를 조정한다.
포천시는 올해 들어 지난 16일까지 13차례의 통합지원회의를 갖고 192명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승인했다. 기존 계획 109건을 변경하고 184건의 지원 상황도 점검했다.
이들에게 연계하거나 제공한 서비스는 모두 1천33건이다. 분야별로는 식사와 가사 등 일상생활 돌봄이 2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관리·예방 185건, 장기요양 166건, 주거복지 158건, 보건의료 121건, 기타 지원 125건 순으로 집계됐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간 머물지 않고 살던 곳에서 생활하도록 돕는 제도다. 관련 법률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됐다. 포천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통합지원회의의 성과는 결정된 서비스가 대상자의 생활 현장에 제때 연결되는지에 달려 있다.
정무진 포천시 복지정책과장은 “통합지원은 필요한 서비스가 생활 현장에 제때 연결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퇴원 환자와 돌봄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 공백이 없도록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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