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대법원이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최종 인정하고, 포스코가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철강업계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 전반의 사내하청 운영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6일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소속 현직 및 전직 노동자 37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원고들이 형식적으로는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포스코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정년을 초과한 일부 근로자와 냉연강판 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은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이들의 경우 포스코가 실질적인 업무 지시나 감독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간 계약이 적법한 도급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인지 여부였다. 원고들은 비록 하청업체에 고용됐지만 실제 업무는 포스코 관리자들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수행해 왔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을 요구했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대부분의 노동자가 포스코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노동력을 제공한 만큼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포스코엠텍 소속 포장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은 포스코엠텍이 독립적인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이며, 작업 기준과 공정 운영에서도 자체적인 역할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1년부터 불법파견을 이유로 모두 10건의 소송을 제기해 왔다. 대법원은 2022년 1·2차 소송에서 노동자 59명의 손을 들어줬으며, 2026년 4월에는 3·4차 소송에 참여한 215명에 대한 원심 판결도 대부분 확정했다. 다만 당시 포스코엠텍 직원 일부 사건은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5차와 7차 소송 일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며, 별도로 진행된 6차 및 7차 일부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포스코의 상고를 기각하고 노동자 88명에게 유리한 판결을 확정했다.
현재도 원고 1,177명이 참여한 8~10차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 향후 추가 판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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