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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지난 17일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 합격을 취소하고 지난 5월 29일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두 차례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이메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관련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현재 징계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종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바 징계 사유, 징계 수준이나 결과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관련자들은 당시 채용 업무 담당 직원들로 전해졌다.
심씨는 지난해 2월 외교원의 공무직 연구원에 지원해 서류·필기·면접 시험을 통과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심씨의 경력이 과대 인정됐고 접수 기한 만료 후 그가 제출한 서류가 받아들여졌다는 등 채용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는 지난해 4월 심씨의 채용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으며 채용점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합격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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