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매 등 지적장애 10대 3명에 성범죄...장애인 조사관,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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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자매 등 지적장애 10대 3명에 성범죄...장애인 조사관, 징역 10년 확정

경기일보 2026-07-18 09:34: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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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장애인 학대에 대응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들에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른 50대 조사관이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제주도에서 장애인보호 관련 기관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기관 내 상담실과 비품 창고, 피해자 가정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을 포함한 자매 등 3명을 상습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난해 2월 업무용 차량의 뒷좌석에서 B양을 강간하는 등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도 존재한다”면서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들의 미약한 방어 능력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고 상고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하급심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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