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집 폐업률 82%…사라진 개들은 어디 갔나 [댕냥구조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보신탕집 폐업률 82%…사라진 개들은 어디 갔나 [댕냥구조대]

이데일리 2026-07-18 09:00:06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개식용 산업 종식을 앞두고 개농장 폐업률 82%를 정책 성과로 발표했지만, 정작 폐업 농장에서 나온 개들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물권혁명 캣치독팀이 적발한 양주시 개농장에 방치되어 있던 개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혁명 캣치독팀이 적발한 양주시 개농장에 방치되어 있던 개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폐업 이후 개들의 이동과 보호 실태를 추적·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라진 개들은 누가 관리하고 책임지는가’라는 문제가 새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주요 동물보호단체들은 “정부가 폐업률만 성과로 내세울 뿐, 남겨진 개들에 대한 관리 체계는 사실상 공백 상태”라며 잔여견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폐업률만 관리...남겨진 개들은 어디로”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개식용 산업 종식 관련 기자회견에서 동물권행동 카라 등 24개 단체는 “개식용 산업을 끝내는 것과 폐업 이후 남겨진 개들을 보호·관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정부의 잔여견 관리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이 이 같은 요구에 나선 것은 폐업 지원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남겨진 개들의 이동 경로와 보호 실태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동물단체들은 “많은 식용견 농장에서 폐업 지원금을 받은 뒤 농장에 남은 개들을 불법 도살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시 보상을 받는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농장의 폐업 여부만 확인할 뿐 개들의 이동 경로와 최종 처분은 추적하지 않아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확인하거나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2025년 전북 군산 불법 개도살장에서 희생된 개들의 유골함이 놓였다.

당시 해당 업자는 정부의 폐업 지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개들을 불법 도살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동물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도로시지켜줄개 이효정 대표는 “청주에서 살아있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토치로 살해한 사건을 대응한 적이 있는데, 당시 현장에 나온 지자체는 ‘개식용 종식 유예기간’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며 “현재도 민간이 도살 현장을 추적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리안독스 김복희 대표는 “정부는 폐업률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라진 개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다”며 “폐업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뒤에서는 개를 불법 도살해 이익을 취하는 상황을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동물단체들은 특히 개식용 종식 유예기간이 불법 행위를 사실상 용인하는 기간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개식용종식법 유예기간이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고하지 않은 개식용 영업은 현재도 불법이고,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행위 역시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적법하게 신고한 영업자의 영업 자체를 강제로 중단시키기는 어렵더라도 불법 영업과 불법 도살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지자체가 ‘2027년 2월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안내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한육견협회가 개식용종식 반대에 활용한 후 유기했던 식용견의 모습(사진=제보)
대한육견협회가 개식용종식 반대에 활용한 후 유기했던 식용견의 모습(사진=제보)


◇ 정부 “불법은 단속 대상...잔여견 보호대책 추진 중”

농림축산식품부도 유예기간이라고 해서 불법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개식용종식법 유예기간이라 하더라도 무허가 영업과 불법 도살, 건축법·농지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은 모두 현행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라며 “다만 적법하게 신고한 영업자의 영업 자체를 유예기간 중 강제로 중단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잔여견 관리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2024년 9월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라 보호시설 보호와 입양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가 잔여견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도 추가 대책 마련 가능성은 열어뒀다.

농림부 관계자는 “올여름 이후 폐업 농가의 잔여견 감소 추이를 지켜본 뒤 필요하면 추가 보호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보호시설과 입양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 방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나 시나리오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현 단계에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신탕집 폐업률 82%…사라진 개들은 어디 갔나 [댕냥구조대]


동물보호단체 한 활동가는 “개식용 산업의 종식은 농장의 폐업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폐업 이후 남겨진 개들이 어디로 이동했고, 어떤 방식으로 보호받고 있는지, 또 입양이 어려운 개들까지 책임질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며 “정부가 내세운 ‘폐업률 82%’라는 성과가 정책의 완성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잔여견의 이동과 보호 실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관리와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