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유흥접객원 손을 잡은 것을 추궁당하자 격분해 유흥주점 사장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0시 15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유흥주점에서 주점 사장 20대 B씨를 어깨로 여러 차례 밀치고, 혀로 B씨 턱을 핥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유흥접객원 손을 잡은 것을 B씨가 추궁하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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