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고법판사)는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여성을 야산으로 유인,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7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4일 약 1년간 알고 지내던 B(60대)씨가 빌려준 돈 4억2천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경남 산청군 생초면 야산으로 데려가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고 속이고 B씨를 야산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도 원심에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