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심모 씨에 대한 공무직 연구원 최종 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외교부는 17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검토 과정을 거친 결과, 공고에 명시된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심 씨의 최종 합격을 취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5월 29일 심 씨에게 유선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아 이메일로 합격 취소 통보를 완료한 상태다.
이번 논란은 야당을 중심으로 심 씨의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자격 요건이 석사 학위 '소지자'였던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자리에 석사 '예정자' 신분이었던 심 씨가 채용되어 근무한 점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이듬해 공무직 연구원 전형에서도 접수 시한이 지난 서류가 수리되는 등 경력 인정 및 절차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의혹이 확산하자 외교부는 자체 감사를 이유로 임용 결정을 잠정 유보해 왔으며, 정밀 조사 끝에 결국 채용 무효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당시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문책 절차에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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