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의혹' 심우정 자녀, 외교부가 채용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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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채용 의혹' 심우정 자녀, 외교부가 채용 취소했다

위키트리 2026-07-17 19:1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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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심모 씨에 대해 외교부가 최종 합격을 취소하고 채용 절차를 공식적으로 철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 뉴스1

외교부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자체 채용점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공고상 명시된 필수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심 씨의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합격 취소 사실은 지난 5월 29일 당사자에게 정식으로 통보됐다.

외교부는 합격 취소 통보 과정에서 심 씨에게 전화로 두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닿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해 채용 취소 사실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당시 채용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관련 책임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외교부 측은 현재 중앙징계위원회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최종적인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징계 사유나 수위, 결과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석사학위 및 실무경력 미충족 의혹 제기

심 씨는 지난 2024년 3월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으로 채용돼 약 8개월 동안 근무했다. 이후 지난해 2월 단 1명만을 선발하는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 지원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모두 통과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국회 등에서 심 씨를 둘러싼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당시 공고된 지원 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였으나 심 씨는 당시 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이었고 이후 외교부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도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과 학위 요건 인정 여부를 두고 필수 실무 경력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자체 감사 돌입 1년 만에 최종 합격 취소 결정

관련 논란이 증폭되자 외교부는 지난해 4월 해당 공무직 채용 절차를 전격 중단하고 자체 감사에 돌입했다. 감사 시작 이후 심 씨는 약 1년 동안 공무직 채용 예정자 신분을 유지해 왔으나 외교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심 씨의 응시 자격 미달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 뉴스1

한편 이번에 채용이 취소된 심 씨의 부친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역시 비상계엄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전날 법원에서 기각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변소 내용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진행 경과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검사와 수사관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도록 지시하고 대검찰청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을 지시해 내란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내란 사건 판결문에서도 심 전 총장의 이러한 계엄 협조 행위를 명시한 바 있다.

또한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즉시항고 의견을 묵살하고 그대로 석방하도록 지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대검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특별수사본부는 전례가 없다며 즉시항고를 건의했던 상황이었다.

특검은 계엄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관련 재판 문건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역시 같은 사유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수사 마감을 앞둔 종합특검은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연이어 실패하며 수사 동력이 약화됐다. 국회에서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 중이나, 특검의 수사 성과를 둘러싼 비판 여론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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