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회비로 회식한 회장, 사비로 메워도 횡령죄 못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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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회비로 회식한 회장, 사비로 메워도 횡령죄 못 피한다

로톡뉴스 2026-07-17 18:59: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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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금을 무단 사용하면 사후 변제와 관계없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해임은 별도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셔터스톡

A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민 동의 없이 공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문제가 되자 "사비로 채워 넣겠다"고 했지만,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다. 이처럼 공금을 쓰고 나중에 메우기만 하면 정말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걸까?

'나중에 갚겠다'는 말, 법적으로는 아무 소용 없어

다수 변호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주장이 법적으로 통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돈의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공금을 권한 없이 다른 용도로 썼다면, 그 즉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의 정진열 변호사는 "목적이 제한된 공금을 다른 용도로 무단 지출한 '지출 시점'에 곧바로 횡령죄가 완성된다"며 "'나중에 사비로 메꾸겠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처벌을 면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사후 변제는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줄이는 사유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 역시 "사후에 ‘사비로 메꾸겠다’거나 실제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주로 양형에만 반영된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멋대로 쓰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성립한다.

판례는 용도가 정해진 돈을 다른 곳에 썼다면, 그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재물을 차지하려는 생각)'가 드러난 것으로 본다.

공금 사용은 '절차'와 '권한'이 핵심

관리사무소 회식비처럼 공금의 본래 사용 목적과 거리가 있는 지출은 횡령 혐의가 문제 될 가능성이 크다. 쟁점은 해당 돈을 그 용도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 지출 당시 정해진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입대의 회식비와 관리사무소 회식비는 목적 외 사용으로 보기 쉽다며, 지출 당시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와 해당 돈을 그 용도로 쓸 권한이 있었는지가 고소장의 핵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즉, 회장이 나중에 돈을 채워 넣겠다고 하더라도 무단 사용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입주민 동의나 관리규약상 근거 없이 공금을 썼다면 형사책임 문제가 남을 수 있다.

회장 해임하려면…형사고소와 함께 '이 절차' 밟아야

입주민들은 회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형사고소만으로 회장직이 자동으로 박탈되지는 않는다. 변호사들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해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묵 변호사는 "입대의 회장 해임은 형사고소만으로 자동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해임사유를 확인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 개시를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회장을 해임할 수 있다.

해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회장이 추가로 공금을 사용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할 수 있다.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는 "해임 절차가 지연되거나 회장이 계속 권한을 남용해 손해가 우려되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우선 회계장부, 통장 내역, 영수증 등 증거를 확보한 뒤 형사고소, 해임 절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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