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LH 상대 4년 소송전 마침표...판교 개발이익 3731억, 성남 시민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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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LH 상대 4년 소송전 마침표...판교 개발이익 3731억, 성남 시민 품으로

뉴스로드 2026-07-17 18:44:47 신고

판교신도시 전경/사진=성남시
판교신도시 전경/사진=성남시

 

[뉴스로드]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을 둘러싼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공기업의 4년여 법정 다툼이 지방정부의 승리로 끝났다.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지켜낸 개발부담금은 3731억여 원. 개발로 발생한 이익은 시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된 것이다.

대법원은 16일 오전 10시 선고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성남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 926억여 원을 공제한 3731억여 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4년 소송전, 3개 심급 모두 성남시 손 들어줘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22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남시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465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LH는 같은 해 7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소송 과정에서 임대주택지 조성사업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 개발부담금을 약 2900억 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남시의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이 1심과 2, 대법원까지 3개 심급 전부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LH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개발부담금은 800억 원 이상 줄어들 수 있었다. 기초지자체가 국가 공기업의 산정 논리에 맞서 시 재정으로 귀속될 개발이익을 온전히 지켜낸 셈이다.

판결이 남긴 것'개발이익 공공 환수' 원칙과 지자체 권한

이번 판결의 의미는 단순한 승소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납부된 개발부담금 3731억여 원에 대한 성남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개발부담금 부과 권한을 사법부가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판교는 성남시 개발행정을 상징하는 지역이다. 그 판교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귀속을 놓고 벌어진 다툼에서 지방정부의 부과 권한이 최종 인정됐다는 점은, 개발사업 시행 주체가 누구든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엄정하게 적용된다는 선례로 남게 됐다.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가 화두로 떠오른 시점에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해 시민의 권익 증진과 공공의 이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성남시는 판교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향후 관내 개발사업에서도 일관된 기준으로 개발이익 환수 행정을 이어갈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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