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라면 확인하세요…17년 만에 바뀌는 기초연금 새 기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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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라면 확인하세요…17년 만에 바뀌는 기초연금 새 기준 뭐길래

위키트리 2026-07-17 17:2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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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를 정하는 ‘소득 하위 70%’ 기준이 1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을 줄이지 않으면서 앞으로 추가되는 인상액을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많이 배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 뉴스1

보건복지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수급자 선정 기준을 바꾸고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 인상 폭을 달리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일정 비율을 수급자로 정했던 방식이 사라진다. 대신 정부가 해마다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노인을 선별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 17년 만에 개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 뉴스1

소득 하위 70% 기준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기초연금으로 확대된 뒤에도 수급자 선정 방식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인정액을 조사한 뒤 전체 노인 가운데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에는 월급과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실제 소득이 포함된다. 예금과 부동산 같은 재산도 일정한 계산법을 거쳐 월 소득으로 환산한다.

문제는 노인들의 소득과 재산이 늘어도 수급자 비율이 계속 70%로 고정된다는 점이다. 노인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질수록 과거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도 수급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2015년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59.6%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6년에는 96.3%까지 올라왔다. 11년 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약 60% 이하인 노인이 주로 연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과 비슷한 수준의 노인까지 수급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기준 중위소득 방식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검토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전체 노인의 70%를 수급자로 두는 상대평가 방식 대신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금액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안팎을 경계로 두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구체적인 적용 비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에서 사용하는 중위소득과 구분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놓인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반면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결정하는 금액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소득 통계와 가구소득 증가율 등을 검토한 뒤 다음 연도 금액을 정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월 기준 1인 가구 256만4,238원, 2인 가구 419만9,292원, 4인 가구 649만4,738원이다. 다만 기초연금에서는 실제 월 소득만 비교하지 않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가 적용되면 시행 초기에는 수급자가 소폭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소득 하위 70% 경계가 기준 중위소득의 96.3% 수준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노인 인구와 생활 수준이 함께 높아지더라도 수급자 수가 자동으로 70%까지 늘어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연금 유지하고 인상액 차등 배분
지난 5월 6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 뉴스1

기초연금 지급액도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수급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연금액을 토대로 개인별 지급액을 계산한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을 올릴 때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금액을 추가하지 않고 저소득 수급자의 인상 폭을 더 크게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이다.

다만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기존 수급액을 삭감하지 말고 새로 늘어나는 금액을 저소득층에 더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개편은 기존 지급액을 유지하면서 향후 인상분을 소득 수준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수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기존 수급자에게 종전 기준을 계속 적용할지도 정부안 마련 단계에서 결정된다.

◆2040년 기초연금 수급자 1207만 명 예상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 뉴스1

정부가 수급자 선정 방식을 바꾸려는 배경에는 빠르게 늘어나는 기초연금 재정도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 435만 명에서 2025년 707만 명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수급자가 2030년 914만 명, 2040년에는 1,20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 원에서 2026년 27조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금액이 2030년 39조7,000억 원, 2040년 76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저소득 노인도 개편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에서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연금이 적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직역연금 수령액과 소득인정액이 낮은 수급자와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안에 담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수급 기준과 지급액을 바꾸려면 기초연금법 개정과 국회 심의가 선행돼야 한다. 법 개정 전까지는 소득 하위 70%를 토대로 한 현행 수급 기준과 지급 체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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