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김용 피선거권 예외 의결…'박지현 사례'와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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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김용 피선거권 예외 의결…'박지현 사례'와 형평성 논란

이데일리 2026-07-17 16:25: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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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자격 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과거 청년 정치인에게 엄격하게 적용했던 기준과 비교해 당헌·당규 적용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자회견(사진=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자회견(사진= 연합뉴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쯤 개최된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당무위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피선거권 기준 예외 적용을 의결했다”며 “대상자는 당대표 후보인 송 의원, 최고위원 후보인 김 전 부원장”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견 유무를 묻는 질문에 “일부 소수이기는 하나 서면 의견서를 제출한 분이 계셨다”며 “일부는 반대, 일부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유는 써 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민주당 당규 제4호 10조에 따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피선거권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있으나 당무위원회에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송 의원은 ‘돈 봉투 사건’ 수사로 2023년 탈당했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지난 2월 27일 복당했고,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업자 뇌물’ 사건으로 복역하는 과정에서 계좌 동결 등으로 당비를 내지 못해 출마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결정이 알려지자 2022년 전당대회 당시 입당 6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후보 등록 서류조차 접수하지 못했던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사례와 대비되며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은 SNS를 통해 “4년 전 청년 박지현은 입당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 신청 서류 접수조차 거부당했다”며 “동일한 규정을 사람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 역시 SNS에 “저는 당의 부름을 받아 비대위원장이 되었지만 정작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하자 ‘입당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서류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곧 퇴장해야 할 686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앞날이 창창한 미래세대는 칼날처럼 쳐내는 이중잣대 앞에 깊은 참담함을 느낀다”며 “필요할 때는 청년을 방패막이로 쓰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킬 때는 규칙마저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이며 가차 없이 청년을 내쫓는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무위원 중 한 명인 조승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김용 당원에 대해서는 ‘동의’ 송영길 당원에 대해서는 ‘반대’로 서면의견을 제출했다”며 “김용 당원에 대해서는 당비 납부라는 실무적 하자라는 점,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미납 당비를 납부했으면 선거권, 피선거권이 복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 의결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적었다.

디만 “송영길 당원의 경우 복당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본적 하자가 있다. 22년 전당대회 박지현 당원에 대해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와, 이번 지방선거 고양시장 후보로 당에 경선 신청한 이재준 당원에 대해서 복당 기일 미도래로 불허한 사례 등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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