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무위서 송영길·김용 후보 자격 예외 적용 의결…친청계 "과도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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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무위서 송영길·김용 후보 자격 예외 적용 의결…친청계 "과도한 혜택"

아주경제 2026-07-17 15:31: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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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의원왼쪽과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자신들의 후보 자격 논란과 관련해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송 의원은 복당 6개월 미만이 김 전 부원장은 당비 미납이 쟁점이 됐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의원(왼쪽)과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자신들의 후보 자격 논란과 관련해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송 의원은 '복당 6개월 미만'이, 김 전 부원장은 '당비 미납'이 쟁점이 됐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후보 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의결 절차를 마무리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규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의 피선거권은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적시됐다"며 "예외 적용이 필요한 후보자에 대해 피선거권 예외 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외 적용 대상자는 총 2명으로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한다. 여기서 권리당원은 권리 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 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낸 자를 의미한다.

송 의원은 2023년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한 뒤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지난 2월 복당했다. 아직 복당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복역 당시 계좌 동결 등으로 당비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시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무위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친명(이재명)계로 통하는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후보 자격을 인정하기로 하자, 친청(정청래)계 의원들은 "과도한 혜택"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반면 송 의원 측은 당무위 결정 후 "당원의 선택권이 지켜졌다"며 "오늘의 결정은 특혜도 시혜도 아니다. 당헌·당규대로 처리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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