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하룻밤 사이 3억 넘는 후원 받았다…“눈물나게 고마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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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하룻밤 사이 3억 넘는 후원 받았다…“눈물나게 고마운 일”

위키트리 2026-07-17 14:5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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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전 대표가 후보 등록 하루 만에 한도를 초과하는 지지자 후원금이 몰려 수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밤사이 후원금 계좌로 총 3억 8000만 원이 입금됐다고 밝혔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하룻밤 새 3억 8000만 원 몰려

이러한 모금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정 전 대표의 후원금이 한도액 기준 2000만 원가량 부족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정 전 대표는 SNS에 "큰일났다. 정말 고맙다"며 "어제 어느 유튜브에서 제 후원 계좌가 2000만 원이 아직 덜 찼다고 방송을 했나 보다. 그 방송을 보고 하룻밤 새 무려 3억 8000만 원이 쏟아져 입금됐다"고 전했다. 이어 "3억 6000만 원을 일일이 돌려드려야 한다. 번거롭지만 눈물나게 고마운 일"이라며 주말 동안 계좌를 즉시 폐쇄할 수 없어 입금이 계속되고 있으니 송금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대신 정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의원의 후원 계좌로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제 계좌로는 그만 보내시고 주말에는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의원 후원 계좌로 보내주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대표 후보의 후원금은 따로 1억 5000만 원을 모금할 수 있다"며 "곧 열 테니 그 계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방문과 '1인 1표제' 성과

앞서 정 전 대표는 이날 광주 지역을 잇달아 방문해 당원들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광주 북구와 서구 지역위원회를 찾은 정 전 대표는 과거 자신이 당대표를 맡았던 시기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조정한 '1인 1표제'를 도입한 점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그는 "이번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로 시행되는 첫 번째 전당대회"라며 "직지사라는 절에서 스님 두 분이 저를 보면서 '대표님, 1인 1표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디를 가든 저를 보면 1인 1표 해 줘서 고맙다고 한다. 이게 정말 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정 전 대표는 정보통신 기반을 다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이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방역 성공의 토대가 됐고, 문화예술 지원을 늘린 것이 오늘날의 문화 강국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 이재명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며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다섯 번째 민주당 대통령을 만들어 내려면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시작했으며 당대표 선거에는 고민정,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의원(가나다순) 등 4명이 등록을 마쳤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예비경선(컷오프)을 진행해 본선에 오를 최종 후보 3명을 압축할 예정이다. 당대표 예비경선 기탁금은 2000만 원이며, 만 39세 이하의 원외 청년 후보자에게는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치후원금 제도의 필요성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에게 제공되는 후원금은 민주 정치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다. 정치활동과 정당 운영, 정책 개발, 선거 운동 등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만약 정치자금 조달의 공식 창구가 없다면 자산이 부족한 정치인은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참정권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과거 음성적으로 오가던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다. 국회의원이나 정당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식 후원회를 통해 기부금을 받도록 제한함으로써 돈을 매개로 발생하는 비리와 이권 청탁을 예방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의 수입 그리고 지출 내역은 모두 회계 처리를 거쳐 투명하게 공개된다.

특히 한국의 정치자금 제도는 ‘소액 다수’의 기부를 지향한다.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개인만 기부가 가능하다. 이는 특정 기업이나 집단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경유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수많은 유권자가 소액으로 나누어 후원할 때 정치인은 소수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 전체를 위한 공적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개인이 기부하는 후원금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비율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소액 기부가 깨끗한 정치 질서를 구축하는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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