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과 대전 지역에서 현직 경찰관들이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와 구시대적 전별금 관행 등으로 잇따라 감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세종·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세종경찰청은 최근 세종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감찰을 벌여 비징계성 조치인 '경고' 처분을 내리고 인사 조치했다.
지난달 1일 A 경위는 오후 11시 13분께 세종시 한솔동의 한 공원 벤치에서 지인과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이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산책 중이던 시민은 "남녀가 공원 화장실 옆 벤치에 앉아 과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여성은 현장을 떠나고 A 경위만 남아있던 상태였다.
당초 경찰은 신고자가 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현장에서 계도 조치만 취했으나, 이후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 경위가 현직 경찰관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애정행각의 수위나 발각 장소와 시각 등을 고려해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다만,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감찰을 실시해 비 징계성 조치인 경고를 내리고 인사 조처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동료 직원들에게 '전별금'을 걷어 상급자에게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과거 발령이나 퇴직 등을 이유로 상급자에게 부하 직원들이 돈을 모아 주던 '전별금 문화'는 공직사회에서 이미 자취를 감췄으며, 현재는 청산되어야 할 '시대적 유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대전의 한 경찰서 부서원들은 지난 5월 초 인사이동으로 타 관서로 이직하는 간부 B씨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현금 70만~80만 원을 모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돈은 부서 중간 간부가 임의로 모아 B씨에게 전달했으며, B씨는 뒤늦게 금액을 전액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별금을 걷어 전달한 사실은 확인됐다"며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나 강압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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