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서희원이 남긴 휴대폰 메모 유언이 대만 법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약 1200억 원 규모의 유산 분배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스마트폰 메모 유언, 대만법 벽에 막혀
서희원이 생전 휴대폰 메모에 남긴 유언에는 보석과 명품 가방은 딸에게, 나머지 재산은 남편 구준엽과 두 자녀, 큰 언니의 자녀들에게 나눠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1930년에 제정된 대만 민법은 자필 유언의 요건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손글씨 작성과 직접 서명을 규정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입력된 문서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해당 법령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만들어진 기준인 만큼, 디지털 기기로 작성된 유언은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서희원의 재산 6억 위안(약 1200억 원)은 유언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준엽, 포기 서명 거부…조정 절차 앞둬
대만 민법상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인 구준엽과 두 자녀가 각각 3분의 1씩 나눠 갖는 구조다.
구준엽은 자신의 상속분을 장모에게 양보하되 자녀들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지난해 밝혔으며, 상속 포기 서류 서명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준엽 측과 서희원의 전 남편 왕소비 측은 유산 분배 조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서희원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를 직접 양육해왔으며, 구준엽과는 2022년 재혼한 뒤 지난해 2월 일본 가족 여행 중 폐렴을 동반한 독감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디지털 유언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구준엽이 자녀 편에 서서 끝까지 지키려는 모습이 안타깝고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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